(사진=연합뉴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풀려나면서 불구속 상태로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풀려나면서 불구속 상태로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