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상호금융, 소비자 혜택 위한 금융 서비스 개발해야”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활성화 방안으로 △출자금·배당금 지급체계 구축 △예·적금 금리 산정체계 개선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 등을 발표했다. 먼저 상호금융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3682억 원 규모의 출자금과 배당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탈퇴 조합원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소액을 받기 위해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금융위는 출자금과 배당금 일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해주는 전산체계(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활용해 탈퇴 조합원의 주소를 확인하고 미지급금을 찾아가도록 서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당 미지급 금액은 평균 2만3000원, 출자금은 5만9000원 수준이다. 해당 시스템이 운영되면 총 1570만 명 계좌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예금자 지원을 위한 금리 산정체계도 개선된다. 지난해 기준 예·적금 중도 해지 금액은 55조 원에 달하고, 해당 이자는 12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도해지 이율과 만기 이후 이율에 대한 설명은 ‘조합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른다’는 명시가 전부다.
현재 농협은 ‘만기 이후 이율 자율 결정’이지만, 금리 산정체계 개선 이후에는 ‘만기 후 6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만기 일주일 이전에 문자 메시지로 예금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현행보다 최대 300만 계좌에 547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무자 지원을 위해서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갖추고 조합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채무자 유형별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환방식도 ‘일시’에서 ‘분할’로 변경한다. 신협이 운영 중인 프리워크아웃(연체 3개월 미만)을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14만 명이 경제적 재기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