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무역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한국제지가 신청한 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에 최종 부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앞서 2월 예비판정에서는 예비긍정판정을 내렸지만 본 조사를 거쳐 반대 결론을 냈다.
이날 무역위는 전기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디앤더블유는 다른 기업 두 곳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디앤더블유는 기름과 연기가 바깥으로 퍼지는 건 막으면서 구이판을 효율적으로 가열하고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는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프라이팬’ 특허를 갖고 있다.
무역위는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는 서면 조사와 현지 실사,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6~10개월 후 결정될 예정이다. 불공정 무역 행위로 판정되면 수입·판매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