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철회"도 요구... 노조 일부 파업으로 청소에는 지장 없어
대한항공의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사 측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 대한항공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요구하며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위 원청인 대한항공이 손해배상 소송의 즉각적인 철회와 책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EK맨파워' 소속이다.
그러나 'EK맨파워'는 이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조합 간부들 개인 통장에도 총 1억1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 소송이 원청인 '한국공항'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며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런 사태에 원청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한항공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일 한국공항 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로 소모품 취급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대한항공이 사태 수습이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한항공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또 "남성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17만4000원을 여성에게도 같이 적용하고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는데 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의 파업으로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업을 진행중인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으로, 한노총 소속 청소 노동자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기 청소를 'EK맨파워'가 담당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