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정계약 체결 지침 마련...1만4000건 인증시장 개방
내달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시험에 대한 민간기관의 참여가 수월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제품 시험업무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일은 8월 1일부터다.
현행 규정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안전인증기관이 필요에 따라 민간 시험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언제든지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침에서 정한 시험설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계약 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 시험기관은 시험설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의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안전인증기관의 현장평가를 거친 후 계약 체결이 이뤄진다.
지침에는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시험기관에 기업이 제품시험을 신청하면 그 시험기관은 제품시험뿐만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에 기업을 대신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표원은 지침 시행으로 연간 약 1만4000여건의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고,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 기업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