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제도 미비”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 의원 질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상혁 후보자는 “방통위의 처분 사유는 페이스북 접속변경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자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패소한 것은 제도 미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