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4% 이하 가구 주거안정 위해 임차료나 주택 개량 지원
주거급여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기준으로 주택 개·보수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급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 약자에게는 에어콘을 설치해 주는 등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대폭 강화했다.
LH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9월 한 달동안 시행한다. 가족 단위 행사가 많고 야외 활동과 이동이 잦은 추석의 특성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기 위해서다.
주거급여 전담 직원들은 지자체·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해 홍보 부스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열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을 설명할 것”이라며 “수요 맞춤형 홍보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자격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