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인증 신청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마크(출처=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화장품업체들은 이날부터 KTR을 통해 정부 공인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의 경우 동·식물 등 천연 또는 천연 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 이상,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화장품에 사용한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 이상이면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나 심사 기준이 없어 1%의 천연원료만 사용해도 ‘천연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품질 보증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인증 신청은 KTR 홈페이지(www.ktr.or.kr)에 게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되고 인증획득엔 60일(보완 기간 제외) 가량이 소요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KT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권오정 KTR 원장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국내 유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인 KTR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며 “특히 세계시장에서 국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