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사용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LG전자 주장 적극 반박
삼성전자가 최근 LG전자가 제기한 자사의 QLED TV 명칭 사용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 출시한 후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화면을 밝히는 백라이트에 양자점(퀀텀닷) 소재의 필름을 입힌 TV를 QLED라고 명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QLED라는 명칭이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들 오인케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QLED TV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일부 국가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다”며 “하지만 각 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2017년 7월 호주에서는 경쟁사가 ACB(광고심의기구)에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ACB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고 이 주장을 기각했다.
2017년 10월 영국에서는 ASA(광고표준기구)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SA는 다음 해 1월에 QLED라는 용어를 이미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7년 미국에서는 경쟁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라며 QLED라는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비방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같은 해 8월 NAD(미광고국)에 경쟁사의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NAD는 다음 해 3월, QLED라는 명칭과 관련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타사에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