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늘어.
▲최근 5년간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 추이.(자료 제공=국토교통부·송석준의원실)
세종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 2015년 대비 2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의원이 세종시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건이었던 실거래가 위반 신고 건수가 3년 만인 지난해 126건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6건으로 대폭 줄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돼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 조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탈세하려는 범죄행위“라며 “급증하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세종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