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상품 판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가능성도 인정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 손실 사태 이후 대책과 관련해 “수수료 체계는 당연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 원 상품 가입하면 만기 때 1억2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러면(중간 수수료를 고려하면) 연 14.5% 수익을 내야 한다”며 “이 경우 이집트나 나이지리아 등 위험 국가 국채에 투자해야 하는데 결국 금융 지식이 없는 고객은 4% 수익을 위해서 100% 원금손실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채권가격 하락 예상되는데 은행이 형태를 바꿔서 계속 판매했는데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판매 아니냐”고 묻자 윤 원장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금융 감독기관과 정책당국, 감독기관이 이 부분이 책임 있다고 이미 지적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윤 원장은 “금감원의 정보와 수단에 제약이 있다”며 “인적 자원의 부족도 있지만 규제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원장은 이런 한계 때문에 책임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 역시 “금융당국이 오히려 은행보다 더 책임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윤 원장은 “100% 변명할 순 없지만,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며 “다만, 이번 상황에서 적절하게 하지 못했고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