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공유와 저작권…유튜브에 쓴 배경음악도 저작권 위반일까?

입력 2019-10-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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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투데이님, 안녕하세요. 콘텐츠 ID를 사용하는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의 일부 자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아닙니다. 소유권 주장은 계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영상에 광고가 표시되고 있고 그 수익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전달되고 있거나,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 조회수에 대한 통계를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활발하게 운영 중이라면 한 번쯤 접해봤을 만한 메시지다.

이 경우 직접 제작한 영상에 뭔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만한 이미지나 음악, 영상 등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유튜브는 친절하게도 저작권 문제가 불거진 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유튜브로부터의 메시지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어떤 부분인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인지까지 전달해 준다.

만일 문제가 된 영상이 수익을 내고 있다면 유튜브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 원작자와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처럼 유튜브의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소송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에서 총 8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25건, 영화 3393건 등이다.

유튜버들이 불법복제의 기준을 모르거나 관련법이나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유튜브에서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문제는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홈페이지)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정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1980년대까지 사실상 방치됐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지적됐고, 관련 소송들도 부각되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저작권법은 그 처벌도 상당히 무겁다. 저작권법에 저촉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순히 다른 콘텐츠를 가져다 쓴다고 무조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비공개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터넷에 올라온 파일을 단순 내려받거나 온라인상에 떠도는 사진 한 장을 인쇄했는데 그게 저작권 보호 자료일지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처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셈이다.

물론 유튜브나 개인방송, SNS 등은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가져다 올리게 되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 다만 비공개 상태로 게재할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사실 저작권법 원칙대로라면 유튜브나 개인방송, SNS 등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 조차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의 원칙대로라면 이들 화면을 게재하는 것 자체가 무단전재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하지만 이런 대다수 스크린샷은 문제가 될 확률이 낮다. 대부분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작자나 제작자가 이를 묵인한다. 일부 온라인게임은 자사 홈페이지에 스크릿샷을 게재하도록 메뉴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홍보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유족 등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

(출처=Bensound 홈페이지)

그렇다면 이런 저작권법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튜브 영상 제작 시 배경음악(BGM)은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이라고 적힌 무료 음악을 사용하거나, 저작권 없는 무료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Bensound'가 있다. 이곳에서는 저작권 없는 각종 음악이 제공되고 파일을 자유롭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ROYALTY FREE MUSIC' 메뉴에서 저작권이 없는 음악 파일들을 확인한 후 선택해 내려받아 이용하면 간단히 음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 없는 이미지는 '픽사베이', '스플릿 샤이어', '언스플래쉬'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상업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진, 일러스트뿐 아니라 영상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출처=눈누 홈페이지)

유튜브나 개인방송 등을 하면서 방송 화면을 색다르게 꾸민다고 예쁜 글씨체를 사용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자칫 다른 사람이 공들여 만든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다. 유튜브 동영상의 자막이나 여러 가지 창의적인 창작물을 제작할 때, 이처럼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무료 폰트라고 제공하는 것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 대다수 '무료'라는 개념은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것이지, 유튜브와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료 폰트를 검색할 때는 '사업적', '상업용'이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 검색하면 유튜브나 개인방송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폰트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 없는 폰트는 '무료 폰트 사이트: 눈누'에서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폰트별 적용 조건들이 제시돼 있으므로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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