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받으려면

입력 2019-10-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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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대를 이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법 조항이 있다. 부모님이 경영하는 기업이 있다거나 내가 경영하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을 확인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을 요건을 충족하여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으로는 첫 번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두 번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대표자에 해당하며, 세 번째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공제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그러나 이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보기 전에 우선 해당 기업의 업종이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제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별로 한도를 두어 경영기간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더많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피상속인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을 경영한 기업은 2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을 경영한 기업은 3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으로 고민이 많을 중소기업 경영인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라 볼 수 있다.

해당 공제를 상속세 계산시 적용하였다면 사후관리 조항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기업의 자산의 20% 또는 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 시점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행위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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