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유전자원 기금 납부 대상 확대 움직임…정부, 대응방안 마련

입력 2019-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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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향 거의 없어…토마토·고추·파 등 품종 개발 기회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취동위 신임 사무총장. (신화연합뉴스)
정부가 FAO(UN 식량농업기구)의 국제조약 개정을 앞두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유전자원 사용 대상 확대와 기금 납부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16일까지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되는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제8차 정기 총회에 참석한다.

이 조약은 FAO 및 조약 회원국 공공기관의 식물유전자원을 육종,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적 매출의 일부를 국제기금으로 적립해 회원국의 유전자원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크게 조약 대상 작물의 확대와 기금 납부 의무화 등 2가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먼저 조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현행 벼, 옥수수, 감자 등 64종류의 식량, 사료용 작물에 주로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작물 유전자원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약 외에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복잡한 허가절차와 높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조약이 개정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익공유 체계에 대해서는 자율 납부에서 의무 납부 방식으로 전환해서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 비율은 제품 매출의 1% 이하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회의를 앞두고 법률·지재권 전문가 검토회의, 아시아 회원국 회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분석하고, 종자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내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종자업계에선 현재 해외 유전자원은 대부분 상업용 종자를 이용하고 있어 조약 개정에 따른 국내 부담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토마토, 고추, 파 등 고부가가치 작물의 유전자원을 품종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에서 국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를 추진하고 논의 동향 및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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