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억4800만 원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의 하도급 대금을 깎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삼양건설산업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일 2015년 7월),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016년 6월) 등 3개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최대 2억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양건설산업은 또 4개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