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망어선 불법어구 사용…정부, 강력 대응 방침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장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6일부터 17일까지 2일 동안 격렬비열도 서방과 가거도 서방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자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자망어선들은 서해상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그물코 기준 규격(50㎜이하)보다 작은 약 40㎜의 촘촘한 자망그물을 사용했다. 또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하고 선원명단 소지 하고 있지 않는 등 입어절차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됐다.
김학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서해에 성어기를 맞은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자망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2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39척을 나포해 담보금 24억여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