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은 곳에 쓰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트코인 성공하려면 실제적 쓰임새 있어야”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 산하 비트코인(BTC) 선물 거래소 백트(Bakkt)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아담 화이트는 비트코인이 성공하려면 실제적인 유용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아담 화이트 수석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EJ인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백트가 시장 투기를 일으키지 않는 상품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가격 예시’ 기능과 위험관리에 있어 백트의 선물 계약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시장 활용 사례 증가에도 비트코인이 ‘유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이를 도입과 유용성이라고 한다”며 “비트코인의 도입과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두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 법원 “납세자 조사 목적 코인거래소 이용자 거래 데이터 요구는 합법”
미국 법원이 납세자 조사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거래 데이터를 요구한 미국 국세청(IRS)의 행동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미국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에 이용자 거래 데이터를 요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원고의 청원서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 윌리엄 지에츠케가 제기한 주장 대부분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에츠케는 국세청 소환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지에츠케의 주장 중 소환장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앞서 지에츠케는 2016년 실수로 자본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IRS에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 IRS는 이를 검토하던 중 지에츠케의 비트스탬프 계정이 빠진 것을 발견했다. 이에 IRS가 비트스탬프 측에 소환장을 제출하며 지에츠케의 계정 정보는 거래와 관련된 퍼블릭 키와 블록체인 지갑 주소 등을 요구했다.
△이더리움 개발자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피소
북한에서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한 이더리움 재단의 연구원인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그리피스의 석방에 대한 청원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매체 FX스트리트 등에 따르면 전날 미국 법무부와 FBI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그리피스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지난달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체포됐다. 체포 사유는 그리피스가 북한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사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에 대해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피스는 4월께 미 국무부의 승인 없이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했다. 이후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강연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