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중요계약 사실 숨긴 '범산목장' 시정명령

입력 2019-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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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범산목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가맹희망자에게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란 사실을 숨긴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범산목장(법인명: 제이블컴퍼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범산목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7월 홈플러스와 강서점의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범산목장은 가맹희망자에겐 팝업스토어 매장이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ㅣ

팝업스토어는 홈플러스 입점을 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테스트(매출기여도 등 측정) 매장이다.

가맹희망자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한 총 8150만 원을 범산목장에 지급했다.

이는 가맹창업 후 영업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범산목장이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다.

범산목장의 이런 행위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다.

이와 함께 범산목장은 2017년 8월 2일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치가맹금 2150만 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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