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대구광역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기존 지하철과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총 8개 공구 약 23.95㎞ 구간을 잇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안입찰공사 방식으로 동시 발주됐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이 공사의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물산은 과징금 55억59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입찰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을 뿐 특정 공구를 특정 건설사에 배분하는 내용의 공구배분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를 공구분할의 합의로 볼 수 없고, 달리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은 지난달 각 벌금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는 존속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