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홈쇼핑도 보험 파는데…" 해 넘기는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진출 제한

입력 2019-1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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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업계가 수년째 자동차보험 판매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올해도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캐피탈 업계는 자동차금융업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보험판매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수년째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 업계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은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 미비 때문에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2016년 9월 개정된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은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신업법이 바뀌면서 보험업법이 바뀌어야 했지만, 보험업법이 바뀌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생긴 셈이다.

여신업계는 꾸준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4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해 여신금융협회는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캐피탈사 보험대리점 허용을 명시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그보다 앞서 2017년에도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수용하기 어럽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여신전문사는 대출 제공자 지위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게 될 우려가 커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 관계자 역시 “보험과에서 움직여야 할 문제”라며 2017년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보험업계는 자동차딜러의 보험 판매 자격 문제와 특정 보험 가입 때 할부금리를 할인해주는 ‘꺾기’ 영업 성행 우려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 보험판매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캐피탈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도 보험을 판매하는데 왜 캐피탈사는 보험 판매를 못 하는지 의문”이라며 “꺾기 영업을 지적하는데 은행도 창구에서 각종 상품 판매와 우대금리를 연계하는 꺾기 영업이 이뤄지는데 왜 문제 삼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캐피탈사 역시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사이므로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자동차 판매 때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것이지 전혀 관계없는 실손의료보험을 팔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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