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
지난 1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퇴직연금 DCㆍIRP 계좌에서도 리츠를 편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DB(확정급여형)에서 상장 리츠 매매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DCㆍIRP 고객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상장 리츠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선두 연금사업자로서의 차별화를 이뤘다고 평가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저금리와 증시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는 리츠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운용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와 연말 세액공제 목적으로 IRP에 가입하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25일 IRP 이체 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를 희망하는 금융기관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IRP 계좌의 이전이 가능해졌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상장 리츠 매매, IRP 이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대우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