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을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 씨(65)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카르텔 참여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 세우는 등 방법으로 5000억 원대 입찰방해를 벌였다고 의심한다.
또한, 가공급여 등으로 30억 원대 회사자금 유용(특경법상 횡령),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선 및 마진 보장 등 대가로 19억 원을 공여(배임증재)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거래선 보장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B 씨(56)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C 씨(47세)를 지난 17일 체포한 뒤 배임수재 혐의로 20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ㆍ광동제약ㆍ보령제약ㆍ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앞서 9일 검찰은 한국백신 대표와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받는 본부장도 입찰방해, 특경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결핵ㆍ자궁경부암ㆍ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ㆍ뒷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