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오롱생명과학ㆍ티슈진 임원 3명 기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약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발판삼아 2017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검찰은 이달 16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46) 이사를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권모(50)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 상무도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7월 허가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