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앞으로 복합쇼핑몰·아웃렛 매장 임차인은 사업자의 매장개편(MD)에 따른 매장 이동 등으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면 사업자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복합쇼핑몰·아웃렛 표준계약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매장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귀책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에는 유통업자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액 요청 사유로는 유통업자가 협의도 없이 임차인의 매장 인근에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입점시켜 매출이 감소할 경우, MD에 따른 매장 이동으로 매출이 감소할 경우, 인근 주변에 쇼핑몰이 들어와 매출이 감소할 경우 등이다.
유통업자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매장 임차인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약 유통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매장 임차인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장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 시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에 공동으로 적용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면 유통업자가 반품,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계약 체결 시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판촉 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것이 방지되고, 납품업자도 거래조건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고비·물류비·배송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통업자가 유통벤더 등 제3자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동안 유통업자가 유통벤더를 거래 중간단계에 끼워 넣어 결과적으로 납품업자의 납품단가가 부당하게 인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상품의 무상 또는 저가 취득 등 각종 불공정행위 금지 사항도 표준계약서에 담겼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토록 하고, 기한 내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했다.
또 판매 촉진 행사 시 전체 판촉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유통 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판촉사원의 업무에 대해 유통업체가 지시·명령을 하거나 근무 시간·업무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안는 방식인 직매입 제품에 대한 반품 가능 사유를 엄격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통업자가 전시 등에 사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 유통업자의 상표권 부착으로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가 어려운 상품은 납품업체에 반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강제지침이 아니다. 다만 유통업자가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사용할 경우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직권조사 면제 등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