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9일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했으나 정 전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에도 여의도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면접 전 별도 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의 문제를 재논의했지만 심사를 미뤘다.
결국 이날 오후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정 전 의원과 직접 면담을 했지만 그의 출마 의사는 바뀌지 않았다.
서울 강서갑 출마를 검토한 정 전 의원은 2018년 성추행 의혹 보도로 복당 불허 결정을 받은 뒤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입당을 허가 받았다.
민주당은 4ㆍ15 총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했으나 정 전 의원은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정 전 의원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