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 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휴면실기주과실대금은 주식투자자가 반환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를 위해 10년 이상 수령ㆍ관리하는 실기주과실 대금을 의미한다.
출연 대금은 서민ㆍ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창업ㆍ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출연으로 예탁결제원의 출연 규모는 지난해 12월 1차 출연분 168억 원을 포함해 총 175억6000만 원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출연을 시작했다. 향후 보관 중인 휴면 실기과실대금 중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것부터 차례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현재 출연금액을 제외하고 약 186억 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보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