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 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간 다중이 참여한 행사를 취소·연기하는 등 노력했지만 매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는 고령자 치사율이 높아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이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경찰청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교회가 지역 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영등포구, 노원구, 강서구, 서대문구 등 4곳의 신천지교회에 대해 폐쇄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서도 신천지교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확진자로 확인됐다"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 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부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다중이용복지시설 4367곳을 일시적으로 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