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업무계획 발표…ICT·반도체 신규사업자 제한 적극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끼어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제제한다.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조사를 전담하는 ICT 특별전담팀도 운영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위한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신산업·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해 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적극 시정한다.
여기에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내년까지 제정한다.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중소업체 배제행위,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 강소기업의 시장진입·성장 방해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하고,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도 도입한다.
또 M&A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제를 적극 안내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M&A에 대해선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신산업, 성장산업분야에서 혁신 경쟁촉진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비계열 주식취득 제한(5% 이내) 폐지 등의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플랫폼,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경제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경쟁정책 이슈 발굴·분석을 위한 ICT 특별전담팀도 가동한다.
민생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성장 초기단계 기업(유통업체 등)과 소상공인에 대해 직권 조사 자제, 전자상거래법·하도급법 적용 면제 사업자 기준 상향 등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또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축소·조정하는 등 기업의 법위반 부담을 줄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