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구축사업’ 시범사업 신청
새 아파트 청약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이용의 편의성 강화에 적극 나선다. 청약 당첨자가 제출할 서류를 일일이 떼야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대폭 줄이로 한 것이다. 무주택 기간을 자동 산정하는 기능 역시 청약홈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 업계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구축사업’에 시범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의 마이데이터 구축사업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금융·의료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신의 정보를 맞춤형 서비스로 얻게 된다.
감정원이 이번 시범사업 요청에 나선 건 새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자격 검증이나 계약 체결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일일이 떼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가 내야하는 기본적인 서류만 14종에 달한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당첨자는 사업주체 측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 대부분을 청약시스템에서 본인 동의을 거친 뒤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말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이 청약홈 설계 당시 중점을 뒀던 ‘누구나 쉽고 간편한 청약 시스템’의 일환인 셈이다.
무주택 기간 자동 산정 기능도 계획 중이다. 현재 청약홈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은 표출하고 있지만 실제 무주택 기간을 자동 산정해 제공하진 않는다.
감정원 관계자는 "주택 소유 정보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아직 대법원에서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건물등기부등본 자료와 부동산 실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무주택 기간을 자동 산정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문을 연 청약홈은 이전과 달리 예비청약자가 청약 자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세대원을 등록한 뒤 정보 제공 동의만 거치면 청약 자격이 자동으로 판명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분양이나 일반분양에 당첨됐지만 나중에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당첨권이 무효되는 사례는 전체의 약 13%에 달한다. 최근 5년 동안에만 약 15만 명이 나왔다.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 단순 계산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재당첨 제한(최장 5년) 위반도 약 44%였다. 감정원은 이같은 입력 오류의 경우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청약 자격 사전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