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입력 2020-03-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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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관련 브리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서울의 한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년도 끝자리가 1인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해당자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2매를 장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9일부터 마스크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20%로 줄어든 마스크 민간유통 시장에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차관은 "이를 통해 대중 운송,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특별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2억 원 내외) 지급을 추진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짧은 기간에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작지 않으리라 예상한다"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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