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200만 가구에 자녀 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입력 2020-03-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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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자녀 둔 가구 대상…내달 초부터 신청ㆍ지급

▲아동용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아동양육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7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1조539억 원의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이달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내달 초부터 신청ㆍ지급된다.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경우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또 해당 지자체 시군구 등을 방문해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내달 3일부터 지급 대상자들에게 관련 절차에 대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이 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자가격리자 대상)에 대한 교통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28일부터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이동 시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를 서울, 경기, 인천 등 16개 주요거점 지역에 수송한 후 승용차 등을 이용해 귀가토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 이동 시에는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거점역사로 하차시켜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토록 하거나 지자체가 별도 수송지원에 나선다.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감역 확산 방지를 위해 유럽 등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한다"며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외 해외 입국자들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2주간 외출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내국인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 입국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대구ㆍ경북지역으로 와 확진 환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1개 선별진료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며 "현지에 들어온 의료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수당지급, 숙소제공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22~25일 종교시설 4만4296개소를 점검했고 이 중 5356개소에 행정지도를, 방역지침 미준수시설 581곳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교회에서 예배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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