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주를 도운 관계자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전날 이 전 부사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 씨, 성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한 씨, 성 씨에 대해 범인도피죄 혐의로 26일 체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을 체포하게 된 구체적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을 파악 중이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청을 통해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1조 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 주가 조작, 금융상품 사기 판매 의혹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한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4개 모(母)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 1호) 및 173개 자(子)펀드로 총 1조6679억 원 규모다. 이 중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각각 9000억 원, 2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묶여 있어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이와 관련한 신한금융투자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 PBS 본부가 라임과 5000억 원 규모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주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ㆍ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임 전 본부장은 수백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속여 팔고, 투자 대상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