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검역 절차 어떻게

입력 2020-03-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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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각’ 유럽발 입국자 모두 진단검사…유럽 외 입국자는 선별 진단검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를 받는 내국인들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내달 1일 0시부터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한다.

최근 유럽, 미국발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 외 입국자들에서도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월 1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에 들어가기 전, 비행기 탑승 공항 출국장과 국내 공항 입국장에서 이뤄지는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각 항공사 직원이 탑승객에 대한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만약 체온이 37.5℃ 이상을 넘으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 탑승을 못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사가 항공권을 전액 환불해준다.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한 이용객은 국내 공항에 입국하게 되면 특별검역을 받게 된다. 먼저 공항 직원이 입국자가 제출한 건강 상태 질문서 및 발열 측정 결과서를 확인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유증상자(의심 환자)'를 분류한다.

유증상자는 공항 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자가 또는 시설에서 2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유증상자가 아닌 무증상자로 분류된 입국자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여기서 출국 국가와 내·외국인 입국자 별로 검역 절차가 다르게 진행된다.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가장 심각한 유럽에서 들어온 무증상 분류 입국자 중 내국인은 우선 집으로 귀가하고, 3일 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발 무증상 분류 외국인 입국자(단기·장기체류자 모두)의 경우 공항 밖 워킹스루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며 이상이 없으면 2주간 격리 생활해야 한다.

미국발 무증상 분류 내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면 격리 기간 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기체류 무증상 외국인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적용 받는다. 단기체류 무증상 외국인은 격리 전 공항 밖 워킹스루 진료소에서 진단을 받는다.

해당 조치는 유럽발 입국자는 22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27일부터 적용 받고 있다. 4월 1일부터 국적·지역과 상관없이 국내로 입국한 내·외국인은 유럽, 미국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특별검역을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된 입국자의 경우 미국발 무증상 입국자와 같은 조치를 적용받는다.

해외 입국자(내·외국인) 중 격리 생활을 위한 거주지가 없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격리 도중 무단이탈한 내국인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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