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위사업 달라 관련 시장 경쟁 제한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 신고건을 심사한 결과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각 토목건축공사업(HDC현대산업개발), 항공운송업(아시아나항공)으로 상이해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 제한이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이번 기업결합 건을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현재 해당 기업결합 건을 심사 중인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경쟁당국 등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가 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불허하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어려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