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업체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입찰에서 코스모앤컴퍼니가 LG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LG하우시스와 들러리로 나선 코스모앤컴퍼니에 각각 과징금 4억 원, 2억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