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내수진작을 위한 법인카드 선결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9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지난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선결제·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선결제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법인카드 선결제는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서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결제는 법인 신용카드로 2020년 말까지 선결제 약정 체결하고 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다만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이나 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되거나 제공된 사실에 대한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법인카드로 물품·용역을 선결제·구매해 내수진작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