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시기를 틈타 불법 마스크 생산 등을 저지른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보건 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8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실경영자 A(57) 씨,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B(4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마스크 유통업자 E(41) 씨 등 2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마스크 유통업체 직원 F(38) 씨 등 2명은 기소중지, 필터 제조업체 대표 G(29) 씨 등 9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C(23) 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842만 장을 제조ㆍ판매하고,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사용 적합 시험 검사를 하지 않은 MB필터 약 52톤을 이용해 마스크 2614만 장을 제조ㆍ판매(약사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권자와의 독점 판매 계약을 위반해 벌크 상태의 해당 상표 마스크 60만 장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193만 장을 무자료 거래(조세범 처벌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마스크 유통업자 D(41) 씨와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짜 공장을 보여주면서 마스크 독점 공급 명목으로 약 1억3000만 원을 편취(사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뒤 6주간 전 제조ㆍ유통 단계에 걸쳐 약 70여 개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일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 및 점검 과정에서 공적 판매 절차 등을 통해 약 600만 장의 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마스크 수급 단계별 문제점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테리아 차단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BFE95마스크를 ‘코로나 전용 마스크’로 생산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약외품인 마스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의약품’에 준하는 신고제 등 유통 규제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