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 재판을 진행했다. 박 이사장은 "천불이 난다. 미칠지경"이라는 격한 표현을 연달아 쓰며 아들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나는 학교 때문에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이 조권 회사를 확장하느라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 조국한테 혼도 났었다"고 진술했다.
조 씨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서는 "돈 때문에 이혼했지 성격차이나 애정관계가 이유는 아니다"며 "법적으로 갈라선 것은 맞다"고 말했다.
채용 비리에 관해서도 "사전에 누군가를 합격시키기로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채용 비리가 발생한 2016년 초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000만 원은 조 씨와 관계가 없고 그 돈으로 "(조국에게) 빌린 것을 갚았다"고 증언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