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기업인이 중국을 방문할 때 입국 절차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과 국내 기업인이 중국 입국 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해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입국제한이 강화된 가운데 한·중이 양국의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 정부는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사례"라며 "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신속통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고 국내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신속통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