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며 도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극심한 대·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도산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에는 ‘법정관리’라고 흔히 불리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있다. 하지만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절차진행의 공개성이 낮아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나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진다. 사적 구조조정제도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에 보고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ㆍ유연성ㆍ비공개성ㆍ간소한 절차ㆍ신속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특히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도입을 통해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멀티 도어(Multi-Door)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가 ‘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절차적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추후 법원의 도산절차까지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