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우려'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20% 일원화ㆍ전속 고발권 폐지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한다.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담긴 기존안 그대로 추진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0월 21세기에 맞은 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재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전부 손질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2019년 3월 국회 정무위에 개정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 사무처장은 "전면 개정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기존 전부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재추진 배경에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가 수월한 177석 과반 의석을 차지해 여대야소 체계가 구축되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시된 전면 개정안은 자동폐기안 내용과 동일하고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회피 등의 지적이 많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감시·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이럴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가 올해 5월 1일 지정 기준 210개에서 591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동일인 혈족ㆍ임원ㆍ계열사 등) 합산 지분율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금윰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합병(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는 제외한다.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자산총액 10조 원)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도 기존 상장사 20%·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와 새롭게 자회사·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기존 지주회사가 적용대상이다.
자동폐기안에 담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자산총액 5000억 원→300억 원)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지분보유(20%) 요건 완화 등 혁신성장 촉진 법제도 그대로다.
재계에서는 전면 개정안 입법화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경제 회복을 위해 힘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할 판국에 오히려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이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고발 남용과 중복 수사가 빈번해져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은 M&A 등 기업 투자를 저해시키는 규제다. 현 코로나19 사태와 포스트 코로나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반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아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