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불법 어업 뿌리 뽑는다

입력 2020-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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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현행화ㆍ항만국 검색ㆍ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추진

▲원양어선 조업 영상.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은 모두 214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좌표를 현행화하고 항만국 검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됐으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원양어업 관리방식에 대해 NGO 단체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관행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불법어업에 대한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우선 EEZ 좌표를 연안국에서 UN에 등록한 좌표와 국제 보편적 좌표로 현행화해 이번 달까지 선사에 보급한다. 연안국 공식 EEZ 선은 해당 국가에서 UN에 맡기고 있지만 대부분 선사에서는 관행적으로 민간회사가 제공하는 비공식 EEZ 선을 사용해 공식 EEZ 선을 침범하는 경우 선사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IUU 의심 선박이 국내 항만에 불법 어획물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만국 검색은 그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적 선박만 실시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수산기구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고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을 불법으로 포획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항만국 검색을 할 예정이다. 우선 7월에 부산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인 오징어채낚기 어선 12척에 대해 특별 항만국 검색을 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국적 원양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선 현황. (출처=해양수산부)
해수부는 또 옵서버 탑승이 어려운 원양어선에 대해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어업을 감시하기로 했다. 원양어선에는 국제수산기구 기준에 따라 업종과 해역별로 국제 옵서버가 승선해 IUU 어업을 감독하고 있지만, 참치 연승 등 승선조건이 열악한 어선에는 옵서버가 승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남극해역에서 조업 중인 이빨고기 저연승 어선과 태평양의 참치 연승어선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참치 연승 등 옵서버 승선율이 낮은 취약 업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원양업계도 해양관리협의회(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도록 지원한다. MSC는 지속가능수산물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 비영리 기구로 해양생태계 및 어종의 보고, 국제규정준수 여부 등 조업과정 전반에 걸친 30여 개 요소를 평가해 통과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장려하고 높아진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MSC 인증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고 지난해 동원산업이 국내 원양기업 최초로 중서부태평양지역의 열대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획득했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수출을 많이 하는 참치 선망 1개사에 대해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 원양어업이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양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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