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을 활용한 여객기 화물 운송, ‘일반상자’도 가능해진다

입력 2020-06-18 11:00수정 2020-06-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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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객실 화물전용 백만 허용

▲4월 22일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전일본공수(ANA) 여객기 객석에 마스크 등 의료품들이 담긴 박스들이 놓여 있다. (A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텅 빈 비행기 객실에 일반상자로 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객실 화물전용 백(Cargo Seat Bag)만 가능했던 항공사의 화물 운송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9일 시행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했다.

그러나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객실 화물전용 백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객실 좌석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경감조치 등을 시행해 운송이 적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운송할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을 추가했다.

다만 △화재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적정 기내 안전요원의 배치(항공기 기종, 화물 수량 등 고려) △휴대용 소화기 추가 탑재 등 방염요건에 따르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들은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위험별 경감대책 등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ㆍ제출하고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사항, 미국항공청(FAA)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해 안전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때만 허용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 선반(오버헤드빈)에만 싣는 것에 비해 비행 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항공사가 동일품목을 반복해 운송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운송 건마다 안전성 검토(비행 3일 전까지)를 받아야 했으나 2회 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비행 1일 전) 후 수송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여객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 수요 등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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