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올해 말까지, 코로나19로 사실상 못 타는 상황에서 소멸은 부당 지적
(사진제공=대한항공)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올해 말까지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96% 급감(전년 대비 6월 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양 항공사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해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