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본 "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추가…파키스탄 등 비자 제한"

입력 2020-06-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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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 부과…자가격리지 없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방문판매·다단계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방문판매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으로 최근 2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6.7명으로 직전 2주(39.6명)보다 7.1명 증가하고, 같은 기간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이 8.1%에서 10.6%로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파 양상에 있어 학교나 대형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 신규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지침 준수가 의무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사업주·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차장은 “감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추가·조정할 계획”이라며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등 관리를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본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최근 확진자 유입이 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비자·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에는 외교‧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를 일시 중지한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발 입국자 중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 밖에 중대본은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진의 피로도 완화를 위한 치료체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박 차장은 “무증상이나 경증환자는 병원 대신 생활치료센터와 바로 이송하거나 입원치료를 통해 증상이 없어지면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로 전원되도록 이주 중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확진자 증가로 방역 의료시스템의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을 고려해 입·퇴원 기준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50세 미만 성인이면서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환자인 경우 △산소치료를 시행했더라도 치료를 중단한 지 3일 이상 경과한 경우 등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작은 확진자를 재택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전원 시 입원기간을 지금보다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차장은 “외국은 워낙 확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옵션 중 하나”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직 아니고, 생활치료센터라는 대안적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꼭 재택치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3~4일 집에서 머물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집에서 머물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현재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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