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련 권한을 가지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2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거래구조에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해당 업체는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등 수익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하도급 문제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기중앙회에도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는 문제는 단순 중소기업의 이익을 확대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납품단가 제값주기는 상생의 시발점이자 네트워크 경쟁력을 제고하는 궁극의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개별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하도법상의 하도급 대금 조정제도나 상생협력법 상의 위수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김 변호사는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기업단위로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하기 어렵고, 중기협동조합이 제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크지 않은 만큼 더 큰 규모의 중기중앙회가 대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및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한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본부장,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