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입력 2020-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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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공수처장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동이 예상됨에 따라 법적 출범 시한인 15일에 공수처가 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고발 서류 작성 시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했다.

아울러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습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수처장 인선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비토를 놓고 있어 공수처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각 2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내야 한다.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가 되는데 통합당이 공수처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선임의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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