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성 증권맨 입법 ‘활발’…증권거래세 폐지ㆍ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허용 추진

입력 2020-07-07 18: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상장사 관련 정책 추진 위한 ‘상장회사법’ 제정 움직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병욱 의원(가운데), 홍성국 의원. (사진제공=각 의원실)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추진에 따른 펀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또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 발목을 잡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입성한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재선ㆍ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용우 민주당 의원(초선ㆍ경기 고양시정), 홍성국 민주당 의원(초선ㆍ세종특별자치시갑) 등 3명이다.

이들은 금융 전반을 맡는 정무위원회에 모두 배치돼 자본시장과 관련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근 김병욱 의원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현재까지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대면 금융 거래로 인한 착오송금의 반환을 돕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연관성이 큰 법안 발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현재 준비 중인 법안들이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뜯어고친다거나, 상장회사를 다루는 법을 따로 제정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분리 적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ㆍ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논란,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의 직접투자 수익과 펀드투자 수익에 동일한 기본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또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올해 이익이 생겨도 전년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 빼서 과세하는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정부안)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상장사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간 상장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되면서 주무부처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포스트 코로나’ 등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재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임원을 거쳐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자리에 있었던 이용우 의원은 대형증권사가 해외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산 규모가 3조 원 이상인 종투사에 금지된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조건부(지분 50% 이상 보유 또는 사실상 경영 지배)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100% 지분 소유 △중소기업창업투자사로 업무 제한 △CVC 조성 시 자기자본 출자만 허용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벤처기업 투자 금지 등 제약을 둬 CVC의 사금융화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은 아직 자본시장 관련 입법 발의가 없는 상태다. 홍 의원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와의 업무 연계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과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현재까지 발의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추후 입법 과제로 자본시장 관련한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화하기 전이라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