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ㆍ인사청문법 개정안 미처리…공수처장 임명 요원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공수처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설립준비단(준비단)은 15일에 맞춰 업무처리 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했다.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한 점을 고려해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수사업무의 보안성을 확보,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자체관리하는 별도의 출입통로를 뒀다.
남기명 준비단장은 "준비단은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개편하고 준비한 사항을 공수처에 잘 이관하는 등 원활한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예정대로 출범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의 추천위가 구성되면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