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제공…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예방 기대
24일부터 해외 상품의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행복드림은 리콜, 위해 등에 대한 상품 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콜·안전 분야 종합포털(www.consumer.go.krㆍ앱 '행복드림')이다.
공정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그동안 기관별 정보제공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해오던 해외 리콜 정보를 24일부터 행복드림에 통합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상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국가에서 이뤄진 리콜 제품 중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리콜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와 식약처, 국표원은 행복드림에서 24일부터 수집되는 해외 리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3개월간 기관별 정보제공시스템의 연계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공정위는 환경부·국토부·식약처·국표원·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국내 리콜정보를 행복드림에 연계해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해외 리콜 정보까지 제공함에 따라 행복드림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통합 제공으로 소비자들은 국내외 리콜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해외직구 시 리콜 통합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